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, 신고 마감일은 **6월 2일(월)**입니다. 이번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:
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: 예를 들어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.
2개 이상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: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,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: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: 종합과세 대상입니다.
단,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🗓️ 신고 및 납부 기한
일반 납세자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성실신고확인 대상자: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
*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,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*
💻 신고 방법
1.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전자신고
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] 선택
신고서 작성 및 제출 후,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 가능
2.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손택스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] 선택
신고서 작성 및 제출 후,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 가능
3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4. 서면신고
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
💡 유의사항
소득 누락 주의: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,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점검하세요.
공제 항목 확인: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·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하여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가산세 주의: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지방소득세 신고: 종합소득세 신고 후, 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📞 문의처
국세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6
홈택스 고객센터: 홈택스 홈페이지 내 [고객센터] 메뉴 이용
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한 소득 파악과 꼼꼼한 공제 항목 확인이 중요합니다. 홈택스의 안내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
문자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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