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4월 주요 세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4월 1일 (월)
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·납부 (3월분)
2. 4월 10일 (목)
원천세 신고·납부 (3월 급여 및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분)
반기별 납부 승인자의 반기분 원천세 신고·납부
3. 4월 15일 (화)
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/수입분 신고·납부 (3월분)
주세 신고·납부 (3월분)
4. 4월 25일 (금)
부가가치세 예정신고·납부 (1기 예정)
(일반과세자,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 대상)
5. 4월 30일 (수)
인지세 납부 (2025년 1분기)
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(2025년 1분기분)
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제출기한 (2025년 1분기분)

1분 세무정보
“1기 부가가치세, 4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하세요!”
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4월 핵심 세무일정!
[대상 안내]
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일반과세자 (개인·법인)
과세기간: 2025년 1월 1일 ~ 3월 31일
※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
[신고 방법]
어떻게 신고하나요?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신고
세무대리인 통해서도 가능
납부는 인터넷뱅킹·카드·간편결제 등 OK
[유의사항]
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무신고가산세
납부불성실가산세
필요 시 ‘납부기한 연장’ 신청 가능 (사전 상담 필수)
[핵심요약!]
신고기한: 4월 25일(금)까지
챙기면 절세, 놓치면 가산세!
세무사 상담 or 홈택스로 지금 확인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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