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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세무일정 잊지말고 신고하세요!

pdh219 2025. 4. 6. 11:41

2025년 4월 주요 세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
1. 4월 1일 (월)

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·납부 (3월분)

2. 4월 10일 (목)

원천세 신고·납부 (3월 급여 및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분)

반기별 납부 승인자의 반기분 원천세 신고·납부

3. 4월 15일 (화)

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/수입분 신고·납부 (3월분)

주세 신고·납부 (3월분)

4. 4월 25일 (금)

부가가치세 예정신고·납부 (1기 예정)
(일반과세자,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 대상)


5. 4월 30일 (수)

인지세 납부 (2025년 1분기)

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(2025년 1분기분)

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제출기한 (2025년 1분기분)



1분 세무정보

“1기 부가가치세, 4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하세요!”
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4월 핵심 세무일정!


[대상 안내]
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
일반과세자 (개인·법인)

과세기간: 2025년 1월 1일 ~ 3월 31일
※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


[신고 방법]
어떻게 신고하나요?
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전자신고

세무대리인 통해서도 가능

납부는 인터넷뱅킹·카드·간편결제 등 OK


[유의사항]
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
무신고가산세

납부불성실가산세

필요 시 ‘납부기한 연장’ 신청 가능 (사전 상담 필수)


[핵심요약!]

신고기한: 4월 25일(금)까지

챙기면 절세, 놓치면 가산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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